'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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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시켜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음란물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래커칠을 했다"며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혀서 사회적 충격을 야기했고,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한 범죄가 다음날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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