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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