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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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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