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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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 5천 277건(6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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