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야 원상복구를 놓고 사업 시행사인 신탁사와 임야 소유주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 앞으로 물류센터 사용승인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초 사업 시행사가 물류센터 인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부지 대지 경계 옹벽 구조물 (길이 200M), 높이(38M), (폭 8M)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임야 소유주와 협의하여 밤나무를 심는다는 취지로 벌목 인허가를 받은 이후 옹벽 높이(20M) 만큼 성토하여 공사비 (약 150억)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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