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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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판결이 확정되며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잃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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