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잠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심근경색을 우려해 흉기로 다리를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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