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고 잠든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4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함께 술 마시고 잠든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40년 구형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잠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심근경색을 우려해 흉기로 다리를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