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입시비리' 조국, 결국 2년 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 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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