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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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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