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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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제 부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623건, 2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본세 45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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