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 업체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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