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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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조국혁신당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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