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59)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아들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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