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합의이혼 서류 제출하고 3개월 숙려기간 중인데, 재합의 추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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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합의이혼 서류 제출하고 3개월 숙려기간 중인데, 재합의 추진할 수 있나?

A씨 부부가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3개월 숙려기간에 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합의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합의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일 이혼 성립 전에 어느 한쪽이 최종 변경된 합의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존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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