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 122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날 121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8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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