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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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재차 열어 시정조치 내용을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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