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렬의 신상이 12일 전격 공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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