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위법 또는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적발되면서 총 92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손보사들의 이번 구체적인 법 위반은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보험 마케팅에 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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