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62)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