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제출 기업·기관이 명시돼 매번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이 있고, 발급 유효 기간도 3개월가량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해 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의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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