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5~8월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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