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의 구속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본을 구성한 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을 받아서 올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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