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천33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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