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당선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해야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천330여만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