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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