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해왔던 그는 범행 당일 사전에 준비했던 인화물질을 가방 안에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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