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호관찰소에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 보호관찰소에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해왔던 그는 범행 당일 사전에 준비했던 인화물질을 가방 안에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