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천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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