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조치를 헌법적 결단·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경찰·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폐쇄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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