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로 쪽방촌 화재’…옆방 노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꽁초로 쪽방촌 화재’…옆방 노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다가구 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금고형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