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월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며,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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