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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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하구폐기물의 관리주체인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재해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 재해쓰레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하천·하구 및 해양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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