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내 방화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은 10일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준법지원센터내 불을 지른 뒤 분신하려 한 50대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30일 오전 9시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 3층 사무실에 불을 질러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3명 등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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