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우선 녹색여신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던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