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8억 7200만원, 과태료 1억 136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개선 및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퇴직예정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 유출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차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즉각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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