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 부과... 등록 자동차 147만대 대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 부과... 등록 자동차 147만대 대상

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을 확정하고, 시 등록 자동차 147만대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