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을 확정하고, 시 등록 자동차 147만대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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