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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