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31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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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3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47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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