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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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근무했다”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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