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 8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