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형태의 무등록 작업장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해 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형태의 무등록 작업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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