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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