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확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를 방지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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