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군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번째는 법원에서도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관련 2곳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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