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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