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전경 당진시가 송악읍 반촌리 994번지 일원에 승인한 도로점용허가(일시점용 및 계속점용)가 직권남용과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시 도로과는 2023년 7월 4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읍에 공문을 보내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및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따라 송악읍에서 처리했고 허가에 따른 취소 절차는 '도로법' 제63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등을 검토해 읍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읍은 2023년 4월 13일 당진시장(감사법무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1년 2월 2일 요청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 중 일시점용허가(목적 : 경사면 다짐 및 잔디식재, 점용면적 : 653㎡)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일시점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일시점용) 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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