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가결' 되면 '리더십 공백'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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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가결' 되면 '리더십 공백' 대안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국민들이 여당 의원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가결되면, 누가 대신 직무 수행하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 권한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주어진다"며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BBC News 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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