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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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고려아연은 11일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하면서 벌점 1점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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