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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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 '불투명'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중국 선사와의 협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도의회 농수축위원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물론 물동량이 채워지면 손실 보전액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협정일은 3년인데, (동의안에 명시된) 산출사업비는 74억4000만원(1년 기준)이다.총 사업비가 224억원으로 제시돼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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