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1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 ▲위험성평가 기법과 사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나원영 노사협력과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하여,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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