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0101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과 제재금 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000670]·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와 시장 비판에 고려아연은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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