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 제재금 6천500만원을 물게 됐다.
고려아연은 11일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하면서 벌점 1점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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